안전의 안전
폭발 사고발생, 조치 안한 직원도 벌금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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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화재 폭발사고로 인한 작업자 다친 사고
-A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B는 함께 대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 합판 제조공장의 대표 A (1천만원) 와 직원 B (600만원) 에게 벌금형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시 대표가 아니더라도 법적 처벌적용
사고 발생 경위
-광주 광산구에서 운영되는 합판 제조공장에서 폐목재를 파쇄해 합판을 제작 중, 화재가 발생
-사고는 폐목재 파쇄기에서 발생한 불이 집진기로 옮겨붙으면서 발생
-작업자가 폭발 전 화재 진화를 돕다가 집진기의 폭발 충격에 머리와 얼굴 등을 다침
재판부의 판단
-A와 B는 폭발 위험이 있는 집진기 전원차단 및 작업자 대피 유도 등 안전조치에 소홀
-진화 작업을 하더라도 폭발 위험 설비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
-공장 내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사망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고 발생
사업장 과거 사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4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
같은 사고가 재 발생된 사업장에는
확실한 법적 조치로
같은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함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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