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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안전

음주 측정 거부 = 음주 운전 간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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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 음주 운전 간주

안전의 안전 2024. 2. 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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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시 음주운전으로 간주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간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음주측정 거부 시 사고부담 부과

음주 여부와 관계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

 

 

번호판 봉인제도의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번호판 봉인제도가 없어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

 

 

임시운행 차량은?

임시운행 차량 허가증을 별도 부착하는 규제 폐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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