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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이란 종류 및 자료 본문

카테고리 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이란 종류 및 자료

안전의 안전 2024. 2. 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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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DS

MSDS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SDS)로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그 취급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서가 있고 또한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유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는데 이와 같이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가 바로 MSDS입니다.

 

 

 

 

2. MSDS제도는 왜 필요한가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유해위험성에 대한 설명자료 없이 유통되어 근로자들은 당해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모른 채 작업하다가 직업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작업장소에 비치하고, 그 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은 물론,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등을 정확하게 알도록 교육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된 것입니다.

 

 

 

 

3.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MSDS의 작성비치 또는 게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

 

ㅇ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 16가지의 항목을 작성 하여야 합니다.

 

ㅇ 작성된 MSDS는 사업장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

 

ㅇ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제품명,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등 MSDS상의 중요한 내용을 경고표지로 만들어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용기라 함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유리 등으로 된 것을 말하며 레미콘, 콘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함.

포장이라 함은 분말, 입자 등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을 말함.

 

 

근로자에 대한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조치요령 등 MSDS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공정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서명을 받아 사업장에 비치관리하여야 합니다.

 

 

MSDS 양도 또는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

 

ㅇ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히 MSDS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MSDS의 제출 및 변경 명령(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

 

MSDS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MSDS 제출 및 그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

 

ㅇ 지방노동관서장의 MSDS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MSDS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MSDS 적용대상 화학물질

MSDS 및 경고표지 대상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리적위험물질 :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금수성물질

 

건강장해물질 :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유해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과민성물질,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환경유해물질

 

위 물질을 1%이상(다만, 발암성물질은 0.1%이상)함유한 제제

상기 대상물질에 대한 세부기준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별표1에 있음.

 

 

 

5. MSDS 작성요령

 

MSDS는 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을 전제로 누구나 MSDS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MSDS는 화학물질로부터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개별성분에 관한 정보보다 혼합물 전체의 관련정보가 잘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되어있는 MSDS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료 출처 및 작성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연구기관의 시험결과를 인용하거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D/B를 활용하여 MSDS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MSDS 작성항목 16가지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작성란에 자료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작성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MSDS를 작성할 때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 목적과 부합되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3개월 이내에 MSDS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 MSDS 작성항목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유해성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6. MSDS정보 무상제공

 

사업주의 MSDS작성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 50,300종의 한글 MSDS를 인터넷을 통해 무상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공단홈페이지에서 “KOSHA. NET”선택 ID 및 비밀번호 입력 산업안전보건DB” 선택 한 후 “MSDS”선택 원하는 물질명 또는 CAS번호 입력 MSDS 제공

 

 

1. 인터넷으로 http://www.kosha.or.kr 접속

2.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화면상단의 “KOSHA.NET” 선택

3. ID/비밀번호 입력(ID 미발급자는 회원가입안내를 참조)

4. 화면 상단 메뉴에서 산업안전보건DB”를 선택 후 왼쪽 메뉴에서 “MSDS” 선택

5. 물질명 또는 CAS번호를 선택한 후 입력하면 MSDS가 제공됨

 

 

 

7. 벌칙

 

MSDS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 할 때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화학물질 판매시에 MSDS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hwp
0.09MB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_이해.pdf
2.40MB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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