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안전의 안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냉동능력 산정 기준 본문

카테고리 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냉동능력 산정 기준

안전의 안전 2024. 2. 29. 10:57
728x90
반응형
SMALL

 

1)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그 압축기의

(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원동기 정격 출력 1.2㎾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고

 

2)흡수식 냉동설비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입열량(heat input) 6천640㎉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며,

 

 

3)그 밖의 것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4) 냉동설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냉동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바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냉매가스가 배관에 의하여 공통으로 되어 있는 냉동설비

나. 냉매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설비가 1개의 규격품으로 인정되는 설비 내에 조립되어 있는 것(Unit형의 것)

다. 2원(元) 이상의 냉동방식에 의한 냉동설비

라. 모터 등 압축기의 동력설비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냉동설비

마. 브라인(Brine)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냉동설비(브라인 중 물과 공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동일 냉매를 사용하는 동일 용도(건축물의 냉ㆍ난방용과 그 외의 용도로 구분한다)의 냉동설비

 

[별표 3] 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9MB

 

 

#산업안전

#산업재해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자격증

#안전자격증

#재해예방

#재해사례

#산업재해예방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