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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화재시 사용 금지는 당연한 것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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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화재시 사용 금지는 당연한 것

안전의 안전 2024. 3.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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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엘리베이터에 안내표지를 부착 하기로 계획하였다. 

 

국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전국에 있는 79만 대의 승강기에 화재 발생 시 이용을 금지하는 안내 표지 부착을 추진한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표지의 중요성

이번에 보급될 안내 표지는 '화재 시 사용 금지' 문구를 포함하여 승강기 탑승 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승강기 호출 버튼 근처와 같이 이용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곳에 부착될 예정이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전국 확대 계획

2024년 3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시범 부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약 4만 대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범 기간 동안의 피드백과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전국의 모든 승강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 점검 및 필요한 부품 교체, 수리 시 안내표지 부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 주체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해 부착할 수 있다.

 

 

제도화

행정안전부는 또한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이러한 안내 표지가 부착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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