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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불법행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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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불법행위

안전의 안전 2024. 3.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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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불법행위란

상해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하여 불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는 는것이다

 

정부가 산재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조치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알리며,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 기간'을 지정하고 관련 신고 채널을 강화했다.

 

 

신고 방법

2024년 3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 기간으로 지정한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 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 및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근로자와 국민 누구나 전담 대표전화(1551-5777)나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진다.

 

 

불법행위 유형과 처벌 기준

산재보험 불법행위에는 부정수급, 불법 브로커 활동,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정수급의 경우 배액 징수와 함께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액 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이 공개되어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된다.

 

 

 

사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부정수급 및 기타 불법행위 사례를 공개하여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례 중 하나는 퇴근 도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튿날 정상 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주차단속원, 다른 하나는 자해를 통한 산재 요양을 시도한 식료품 제조업 사업주 등이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신고 강조 기간과 새로운 신고 체계는 산재보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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