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안전
공정안전관리 제도, PSM이란 무엇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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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이란?
화학공장 등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 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 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주요 항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운전계획은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 및 보수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PSM 제도 운영 절차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높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 변경* 시 * ①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 및 ③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설비 설치 시 사업주는 착공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공단에서는 심사 후 현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심사 및 확인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 통보,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급별 관리 기준
등급에 따라 점검과 기술지도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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