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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예방 설비 지원 - 소규모 업체 대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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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예방 설비 지원 - 소규모 업체 대상

안전의 안전 2024. 5. 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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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 주관기관: 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7일부터 23일까지

 

2. 지원 목적

혹서기 폭염재난에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

온열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의 설비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

 

3. 지원 대상

  • 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 요건: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체납 없음,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 특별지원: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종 우선 지원

 

4.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최대 3,000만 원
  • 지원 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 지원 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그 외 자율신청 품목

 

5. 신청 방법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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