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안전
폐기물 재활용 등록 허가 조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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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및 장비 요건
보관시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보관시설 기준이 다름
EX)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이 필요
폐목재와 같은 경우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이 필요
수집 운반 차량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 차량이 필요
특정 폐기물의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필요
재활용시설
최소 1개의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함
2. 기술능력 요건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
품목과 조건에 따라 자격증 없이도 일정 경력 보유시 가능
3. 허가 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적정성 통보를 받기 위해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
재활용 시설의 설치명세서, 보관시설 명세서 등이 포함
2) 현장실사 및 검토
지자체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과 장비의 적합성을 검토
3) 허가 신청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의 허가 필요
4. 환경 관련 법규 준수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충족해야함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 악화나 환경 기준 유지가 어려운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문의 및 상담받아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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