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안전
원자력 발전소 안전검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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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 중
-현행 법상 원전 정기검사는 현행법상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만 실시 가능
-기존 제도의 한계: 충분한 검사 기간 확보 어려움, 단기간 집중된 수검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2. 상시 점검 제도 도입
-개정안에는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 항목에 운전 중에도 가능한 '상시 점검 제도' 추가
-발전소 이상징후나 취약점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이상징후나 사전문제 모니터링에도 한계가 있음
3. 개정안 내용
-운전 중 검사가 가능한 ‘상시 점검 제도’ 추가
-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심층검사도 신규 도입
-우선 적용: 새울 2호기(2024년 5월~2026년 12월 예정)
-이후 제도 보완 및 개선을 거친 후에는 전 원전에 확대·적용될 예정
4. 기대효과
-기관 및 사업자 모두에게 검사를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
-발전소 안전 관련 사항을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상시검사 제도 도입으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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