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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34세→37세로 확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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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 연령 상한 34세→37세로 확대
변경 내용
- 연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 (병역의무 이행 기간 3년 반영)
- 수당 지급 기준 변경: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할 때,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시행일 및 신청 방법
- 시행일: 2024년 2월 9일부터 적용
-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해당 시행령 및 안내를 참고하거나 관련 공고를 확인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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