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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안전

옹벽 붕괴 건설업체 대표. 현장소장 징역 2년 본문

안전사고

옹벽 붕괴 건설업체 대표. 현장소장 징역 2년

안전의 안전 2024. 1. 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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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부 이진규 판사는 충남 천안의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건설회사 대표 A(57)와 현장소장 B(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3월에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블록과 흙에 매몰돼 사망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옹벽 아래 빗물관을 설치하던 중 310kg의 블록과 흙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옹벽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블록이 튀어나오는 위험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A씨가 옹벽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설계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지시하고, B씨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옹벽이 디자인과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을 알고도 불량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건설사에도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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