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안전사고 (16)
안전의 안전

■ 낙상 위험 상황 낙상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날씨인 눈 오는 날이나 다음날에는 보행 중 미끄러져 넘어지기 쉽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낙상으로 인한 응급실 이송건 중 61%가 작년 12월과 1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의 열기로 인해 녹은 눈이 도로에 얼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경사진 도로, 울퉁불퉁한 길,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 근처는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전한 걷기 습관 장갑을 착용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걸어야 합니다. 낮은 발굽의 신발 착용, 밑창 상태 확인, 평소의 보폭보다 10~20% 줄이기,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천천히 걷기 ■ 낙상 시 대처 방법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상처 여부..

부산시에서 최근 10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여, 박형준 시장이 주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현장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협회 등 안전 관련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산업재해 현황과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더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사업장에 대한 기술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원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박 시장은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고용노동부와 산업단지 관계자들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발주 건설현장,..

경기도 안성의 철강공장에서 발생한 감전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공사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지검은 해당 원회사와 전 대표를 중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10시 44분쯤 안성시 소재의 철강소재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일로,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던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합선으로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원공사 대표인 A씨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작업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핸드그라인더 등 주요 공구의 안전성을 확보..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C씨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2022년 7월 4일, 경기도 양주의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원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배관 점검 중에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검찰은 A씨가 안전모와 안전벨트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지시에 따라 D씨의 혈액을 안전모에 바르고 사고 현장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또한 2020년 10월 14일에 D씨가 전등 교체 중 사다리에..

2022년 가평군 체육시설 공사현장에서 붐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최치봉 판사는 관련된 원청 관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원심 대표 A(70)는 직업상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원도급업체 현장관리자 B(65)와 하도급업체 현장관리자 C(65), 고소차량 운전자 D(59)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과 징역 4년이 선고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도 부과되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에 가평군 체육시설 공사현장에서 고공차 파손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인 E씨가 사망하고 한국인 F씨가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 ..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부 이진규 판사는 충남 천안의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건설회사 대표 A(57)와 현장소장 B(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3월에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블록과 흙에 매몰돼 사망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옹벽 아래 빗물관을 설치하던 중 310kg의 블록과 흙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옹벽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블록이 튀어나오는 위험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A씨가 옹벽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설계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지시하고, B씨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