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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안전

고용노동부 추락사고에 대한 대책 본문

안전 관련 정책 및 법

고용노동부 추락사고에 대한 대책

안전의 안전 2024. 1.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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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은 19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주요 내용 및 대책

  1. 안전멘토링 사업 신설: '안전멘토링' 사업을 신설' 전국의 산업안전감독관을 2,400개 전문건설업체와 1:1로 매칭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기존 1,000개사에서 1,500개사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3. 안전시설 구입·임대 비용 지원: 시스템비계, 추락방지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구입·임대 비용 지원
  4. 추락재해 예방 감독 신설: 건설현장 2,500개소에 대한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별도로 신설

 

장관의 현장 방문 및 점검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락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겨울철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붕괴, 화재, 질식‧중독 재해 등 위험요인도 확인‧지도하였음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약속. 특히, 안전멘토링 사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확대 등이 강조.

 

추락사고 방지를위해, 개인 보호구 및 추락 방지 방호구 반드시 사용 되어야 함.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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