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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안전

계속고용장려금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본문

안전 관련 정책 및 법

계속고용장려금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안전의 안전 2024. 1.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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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1.  내용: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2. 기업 지원 대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 이하인 사업장 등이 지원 대상
  3. 근로자 대상 조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등
  4. 기간 확대: 2년에서 3년으로 지원기간이 확대

현황 및 효과

  • 2023년에 계속고용장려금이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
  • 기업들의 계속고용제도 운영 유형은 재고용이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 규모: 30인 미만이(60.9%), 30~99인이 (31.8%), 100인 이상이 (7.3%)
  • 업종: 제조업(54.5%), 사회복지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

정부의 정책 방향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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