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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안전

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본문

안전 관련 정책 및 법

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전의 안전 2024. 1. 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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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될 예정

 

 

개정안 통과 실패로 인한 상황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었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에게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유예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 그대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1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법적용을 유예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적용

 

 

규모와 부담

-전국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7천개소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표가 여러 역할을 하는 경우, 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됨

 

 

전문가 의견

산업안전전문가 "안전조직과 시스템이 부족한 사업장도 즉시 중처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이라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자체 대응과 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제9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5조)'를 준수해야함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4조)',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규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법인·기관은 50억 이하의 벌금 부과.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기관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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