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안전
신규 화학물질 65종 명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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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화학물질 위험성 공표
-2023년 4분기에 제조‧수입된 65종의 신규화학물질 중 24종에서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
-유해성 및 위험성에 대한 예방 조치 필요
-디클로로메틸 실란 등에서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위험성 확인
2. 제도 및 규정 개정
-2023년 4분기에 신규화학물질 65종에 대한 명칭, 유해성, 위험성 등 공표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을 위해 환기시설 설치 및 보호구 착용 등 예방 조치 해야함
3. 고분자 화합물 신규 기준
-2024년 1월 29일부터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을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에서 "최종물질 기준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
4. 고용부 정책
-최개정된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기준을 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부담과 혼란 해소 필요
-신규화학물질 공표제도의 목적 강조,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업계에 당부
5. 화학물질 확인 경로
-1992년 이후 신규화학물질 목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신규화학물질 통합 공표 명단'에서 확인 가능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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