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안전
식용 목적 개, 불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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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내용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
-또한, 개의 원료로 조리 및 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금지
2. 법적 규제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조리해 식품으로 유통·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년 후에 시행
3. 법 시행 원인
-개 식용 금지로 인한 도살 및 유통 행위 방지
-개를 애완견으로 보는 시각이 커짐으로 동물 복지 증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물 보호 문화 확산
+추가적으로 강형욱의 식용 개에 관한 답변
“난 개가 좋아서 안 먹어. 그게 다야”
+글쓴이의 생각
"식용개를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 정상
"식용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 정상
"식용개를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 비정상
"식용개를 허용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 비정상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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