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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안전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휴직기간 본문

잡다한 글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휴직기간

안전의 안전 2024. 1.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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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배경

공무원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

 

 

기존 규정 및 개선 방향

기존 부상·질병 휴직기간을 최대 5년까지 허용

(재난현장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경우에도 5년 초과 시 직권면직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음)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최대 8년까지 확대될 예정

(산불 예방·진화,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 최대 8년 동안 휴직)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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