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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휴직기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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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배경
공무원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
기존 규정 및 개선 방향
■ 기존 부상·질병 휴직기간을 최대 5년까지 허용
(재난현장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경우에도 5년 초과 시 직권면직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음)
■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최대 8년까지 확대될 예정
(산불 예방·진화,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 최대 8년 동안 휴직)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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