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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급여 인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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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보수 인상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2.5% 인상
-7~9급 공무원 중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경우 큰폭으로 인상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총 6% 인상
2. 정근수당 확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서 5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
3. 9급 초임 급여
-2024년 9급 초임(1호봉) 급여는 연 3,010만 원(월평균 251만 원)
-전년 대비 179만 원(6.3%) 인상으로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섬
4.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재난·안전분야, 군인, 교사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
-상시 재난·안전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8만원) 신설
-재난발생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 상한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
5. 기대효과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더 나은 근무 환경 조성
-특히,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도입으로 재난·안전 업무에 힘쓰는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및 보상 강화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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