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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안전

식용 목적 개, 불법 본문

잡다한 글

식용 목적 개, 불법

안전의 안전 2024. 1. 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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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내용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

-또한, 개의 원료로 조리 및 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금지

 

 

2. 법적 규제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조리해 식품으로 유통·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년 후에 시행

 

 

3. 법 시행 원인

-개 식용 금지로 인한 도살 및 유통 행위 방지

-개를 애완견으로 보는 시각이 커짐으로 동물 복지 증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물 보호 문화 확산

 

 

+추가적으로 강형욱의 식용 개에 관한 답변

“난 개가 좋아서 안 먹어. 그게 다야”

+글쓴이의 생각

"식용개를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 정상

"식용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 정상

"식용개를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 비정상

"식용개를 허용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 비정상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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