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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업무 수행 기준 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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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업무 수행 기준 개정
-안전관리자 등이 겸직 시 최소 702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험업종
=> 업무수행 기준이 최근 재해발생 정도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
2. 개정 내용
-안전보건의 업무수행에 대한 기준 고시가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
-안전보건 업무 수행 기준은 연간 585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최소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규정됨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은 100시간 추가 필요
-상시근로자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0시간 추가 필요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는 광업의 무연탄광업, 제조업의 일반제재 및 목재약품 처리업 등 9개의 세부업종이 추가되거나 제외됨
3. 업무수행 기준 고시의 유효기간 삭제
-개정안에 따라 업무수행 기준 고시의 유효기간이 삭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해야 함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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