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안전
50인미만 중대재해 처벌법 어려움을 위한 대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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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설치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 대진단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4월까지 전국 30개 지역에서 운영
2. 사업 개요
- 산업안전 대진단: 전문 상담 및 산재예방 서비스를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사업장 혼란 최소화
3. 사업 진행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을 진단
4. 사업장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점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지원센터를 통해 공단에 컨설팅, 재정지원, 안전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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