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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안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에 노동계 반발 본문

안전 관련 정책 및 법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에 노동계 반발

안전의 안전 2024. 2. 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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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음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정의당 등 노동계가 이에 반발

 

 

노동계 기자회견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논의에 대한 우려

-정부, 여당, 산업안전보건청의 협상 여지를 비난

-윤석열 정부도 민생을 운운하며 개악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협상 여지를 열어둔 채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기자회견 의견 

-개악 대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중대재해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추가 유예 및 법을 되돌리려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함

 

 

한국노총 성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3년 준비기간에도 손 놓고 있던 사용자단체는 이제 와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

-이미 시행 중인 중처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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