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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안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본문

안전 관련 정책 및 법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의 안전 2024. 2.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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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요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것

 

 

 

지원대상 및 운영

지원대상: 각종 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단체로 구성된 사업장 관계자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시, 총 운영비의 80%를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단체는 여러 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

2024년 예산으로 8개월간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지원

 

 

 

 

공동안전관리자의 역할

소속된 사업장을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안전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및 역량 강화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경영자 리더십 강화

-근로자 참여 컨설팅 등

 

 

 

참여 방법 및 자격 요건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온·오프라인으로 3월 22일까지 신청

-공동안전관리자

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산업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

 

 

 

추가 지원 및 계획

고용부는 참여사업장에 대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교육 및 보조금 신속지원 등 재정·기술적 지원을 계획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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