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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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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39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정지에 대한 논의는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 취약지역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을 "재탕"이라며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에는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중범죄법을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고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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