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안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 대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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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 긴급 전국 회의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실시
기업 지원대책 추진 계획
1)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
2)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
3) 지자체별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등 맞춤형으로 지원을 실시할 계획
4)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5) 1조5000억원 규모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대재해법 처벌
중대재해법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엄정 수사' 원칙을 강조
법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방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궁극적인 목적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예방 지원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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