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안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일만, 사고 발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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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법 시행 나흘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
사고 개요
-시간: 2024년 1월 31일
-장소: 부산시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
-사고경위: 폐기물을 내리던 중 집게차의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사망
-적용 유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법 적용
고용부 대응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강조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이 시급함
안전 진단
고용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원 투입 계획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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